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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에 5000만원씩 투자한 조국 자녀 해명, 자본시장법 위반 자백한 셈”
-이태규 의원, 현 자본시장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 3억원 규정
-“추가 납임 없다는 조 후보자 해명대로라면 두 자녀는 법 위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와 관련, 5000만원으로 참여한 두 자녀의 투자는 현행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소 투자 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관련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들어서며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추가 납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실제로 5000만원씩만 투자한 조 후보자의 두 자녀들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 같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최소 투자 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두 자녀는 각각 3억원 이상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는 5000만원만 투자했는데, 처음부터 이만큼만 투자할 의도였다면 최소 투자 금액에 못미쳐 법 위반이라는 이 의원의 지적이다.

조 후보자 가족들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2개월 뒤인 지난 2017년 7월 이 펀드에 총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가 64억4500만원, 딸과 아들이 각각 3억5500만원씩 투자를 약정했다. 이 같은 투자 약정 금액은 사모펀드 총 규모(100억1100만원)의 74%에 달한다. 조 후보자가 신고한 전체 재산(56억4000만원)보다도 더 많이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은 두 가지였다. 첫째 “출자 약정 금액은 유동적으로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 “계약 당시에도 실제 투자금 이상 추가로 납입할 계획도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해당 펀드의 약관은 해명과 달랐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정관에는 운용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미리 약정한 투자금(출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출자금 납입 의무는 투자기간이 종료되거나, 모든 투자자가 약정한 금액을 전액 출자하기 전까지 유지된다.

특히 운용사 측에서 요구한 시점 이후 30일까지 투자금을 넣지 않을 경우, 기존 출자금을 원금의 50%만 주고 회수하게 돼 있다. 만약 출자금 납입이 늦어지면 연 15%의 지연 이자까지 물리도록 정해뒀다. 설령 다른 투자자들이 출자금을 안 낸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유 삼아 납입을 미루거나 안 낼 수는 없다고도 해뒀다. 조 후보자의 첫 번째 해명과 달리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명시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벌칙) 조항도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관 내용대로라면 조 후보자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전 재산보다도 많은 금액을 어떻게 조달하려 했는지 의문”이라며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의 실체와 진실을 국민 앞에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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