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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P금융 공급 활성화 시급…자금공급·운용사 인센티브 강화해야”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국내 기업회생 신청 건수가 평균 900건을 넘어가는 등 기업회생에 대한 지원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 등에서는 회생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은 DIP(Debtor-In-Possession financing)금융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DIP금융을 통한 기업회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DIP금융의 법적 안정성 제고, DIP금융 공급자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에서의 권한 및 자금공급 인센티브의 강화, 그리고 DIP금융 전용펀드의 운용사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IP금융이란 일반적으로 기업회생 절차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자금조달을 지칭하는 용어다. 전통적인 부채투자형(부실채권 매집, 채권의 출자 전환) 및 지분투자형(신주인수, 영업양수도) 기업구조조정에 더해, 자본시장 영역의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박용린 연구위원은 “기업회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운영자금 확보와 회생종결을 위한 자금조달”이라며 “DIP금융은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의 성공 확률과 채권회수율을 높이며 기업회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유인책을 토대로 DIP금융이 일정 수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모습이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43억달러 수준이었던 미국 DIP금융 규모는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560억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최근(2018년) 71억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0~2018년까지 자산 1억달러 이상의 미국 기업회생 사례 중 DIP금융이 공급된 건수는 전체 사례의 67%였으며, 이 기간 DIP금융의 연평균 규모는 107억달러(약 13조원)였다.

반면 국내 DIP금융 공급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이후 사례가 축적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규모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용린 연구위원은 “관련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그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이나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해보면 수적으로나 금액 기준으로 제한된 공급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DIP금융 공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회수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박 연구위원은 말했다. 미국의 연방도산법은 DIP금융에 관해 최우선변제권(super-priority)이라고 불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DIP금융에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회생절차가 실패하여 파산절차로 진행될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관련법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밖에도 ▷DIP금융 공급자의 회생절차 참여 기회 확대 ▷DIP금융 공급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금리와 채무약정에 대한 재량권 부여 ▷DIP금융 전용펀드의 성과보수비율 상향 등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박용린 연구위원은 “현재 채무자회생법에서 보장된 DIP금융 공급자의 회생절차 참여 수준은 그 효과 측면에서 기업회생 활성화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 DIP금융 공급자의 권리 강화는 회생기업의 경영자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서 DIP제도를 악용 할 가능성을 완화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관련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정책에는 ▷기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 ▷유암코와 캠코의 역할 강화 ▷기업회생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DIP금융과 매각후재임차(Sale & Lease-Back: S&LB)의 활성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해소를 위한 성공사례 발굴 및 투자자와의 정보공유 활성화 등내용이 담겼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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