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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자법 위반’ 한국당 엄용수, 2심서도 의원 직 상실형
20대 총선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사진소스=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20대 총선 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 씨의 진술이 일관되면서 검찰이 진술한 여러 증거와 맞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1심 선고와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차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 씨와 공모해 20대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2016년 4월 초,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줄곧 부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 3자의 진술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이날 법정 밖으로 나온 엄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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