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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임신했다 속여 아파트 당첨… 부정청약 70건 적발
신혼부부·다자녀 특공 당첨자 점검 결과
형사처벌 받고,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
계약 취소 주택은 무주택자·특공대상자에게 재분양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A 씨는 자녀가 1명밖에 없음에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 시 쌍둥이를 임신 중인 것처럼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때가 돼도 자녀가 출생 등록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교통부 점검반에 적발돼 계약 취소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될 처지가 됐다.

A 씨처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사례가 70건 적발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로또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갖가지 편법·탈법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단속 엄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유산되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됐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또 이미 체결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공급으로 공급됐다가 취소된 경우는 해당지역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고, 일반공급으로 공급됐다가 취소된 경우는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미계약분을 당첨받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는 뜻)’을 막기 위한 조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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