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혜훈 “北미사일, 9·19합의 위반…추가도발 가능성 굉장히 높다”
“남북간 일체 적대행위 중지” 어겨
“일부 핵무장론 대가 더 클수도…”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확실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추가도발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30일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서로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해놓고,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은)적대 행위였다고 스스로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합의한 9·19 군사합의서 1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다. 이 의원은 이를 근거로 북한의 합의 위반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합의 위반이니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UN(국제연합) 제재 위반이니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소집도 요구해야 한다”며 “또 9·19 군사합의서의 맹점이 여러개가 있는데, 탄도미사일이 (합의서에)담기지 않은 것 또한 맹점이니 이런 일을 따져 합의서를 개정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합의서 폐기론을 놓고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당장 폐기하기 전에 해볼 조치들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합의서 폐기 주장에 ‘전쟁을 하자는 말인가’라고 받아친 데 대해서도 “그렇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며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따져야 한다. (합의서 개정과 같은)일을 하지 않으면 되레 전쟁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말고 신형 무기도 도입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도발을 한 것인데, 우리가 이를 안할 수가 없다”며 “그러면 (북한은)계속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이 내세우는 ‘핵무장론’에는 부정적 뜻을 밝혔다. 그는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할까 하지만, 핵무기를 통해 우리가 누릴 편익과 대가를 모두 비교해야 한다”며 “우리가 핵을 가지면 NPT(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해야 하는데,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핵무장에 반대하면서 경제 보복이 들어올텐데, 이런 대가를 감안하면 오히려 미국이 가진 전술핵을 배치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