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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미사일 발사 ‘솜방망이 철퇴’
베트남파견 원자재 수입 담당
北 군수공업부 김수일 1명 제재
美, 40여일만에 독자적 조치
실무협상 앞두고 수위 조절 모양새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 재무부가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했다. 하지만 실무협상 분위기를 감안한 낮은 수위의 제재라는 분석이 강하다. 사진은 북한에서 발행된 첫 번째 북미정상회담 기념 우표. [연합]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9일(현지시간)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인사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닷새 뒤 미국이 취한 최초의 제재 조치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노동당과 연계해 활동하는 베트남의 북한 개인(individual) 김수일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일은 또한 (북한) 군수공업부 직원”이라며 “조선노동당 산하인 군수공업부는 북한 미사일프로그램에 연루돼 유엔과 미국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6년 베트남 호치민에 파견, 현지에서 군수공업부 거래담당자로 일하며 무연탄·티타늄 등 광물과 기타 북한제품 수출에 관여했다. 원자재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의 수입업무도 맡아왔다. 재무부는 김 씨가 수행한 경제·무역활동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이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특별지정 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 씨의 미국 내 자산 등은 모두 동결되고 OFAC에 보고된다고 부연했다.

김수일에 대한 제재는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른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1월 발표된 13687호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당국자 등을 포괄적인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미국 재무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명단에 추가한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약 40일 만이다. 당시 OFAC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정상회담을 갖던 시점과 거의 동시에 러시아 회사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했다.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제재회피를 도운 혐의였다.

그러나 당시의 제재와 이번에 조치한 제재 모두 ‘새로운 유형’의 추가제재는 아니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보는 김 씨에 대한 ‘명단 추가’를 두고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제재를 피하는 자에 대해 ‘기존 제재(existing sanction)’를 계속 시행 중”이라며 “김 씨는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3월말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필요없다”고 밝힌 4개월 전 약속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형태가 대륙간탄도탄(ICBM) 등 미국이 콕 집어 문제삼아 온 ‘장거리’ 유형이 아니라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둔 미국이 제재와 관련해 일종의 ‘수위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재 대상을 통해서도 읽힌다. 북한 고위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베트남서 활동하는 개인 1명만을 지정한 것은 과거보다는 낮은 수준의 경고메시지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해 매우 잘 해왔지만, 이것이 계속 그럴것이란 의미는 아니다”며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을 에둘러 밝힌 바 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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