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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극행정’하는 공무원·기관, 올해부터 청렴도 깎인다
-국민권익위, 8월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문 실시
-공공기관 서비스 경험자 등 20만 명 이상 대상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 방안'공개 토론회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올해부터 공무원 청렴도를 측정할 때 소극행정 등으로 감점을 받은 경우 이를 해당 기관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8월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실시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작년 7월∼올해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과, 6월 현재 공공기관 재직 중인 직원, 공공기관과 관련된 전문가나 업무관계자가 대상이며,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조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방위산업 육성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새롭게 포함해 2370여개 업무가 청렴도 측정 대상이다. 대상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끼고 경험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토대로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또 공공기관 청렴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 입장에서 유사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설문 항목을 통합·조정해 응답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혁신 일환으로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관 청렴도에도 감점으로 반영한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의 손실을 입히는 업무행태라고 국민권익위는 규정했다. 청렴도에 감점으로 매겨지는 부패사건도 발생 시점에 따라 감점 반영 비중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결과가 발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결과를 발표한 날부터 14일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기관 청렴도 결과를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공부문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청렴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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