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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극적 공무원은 징계, 적극행정은 포상·면책…정부에 ‘적극행정 지원위’ 신설
-정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신설
-'소극적 공무원 징계하라' 규정
-적극적 공무원은 포상하고 면책
-적극행정 지원위,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세종청사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국민이나 국가에 피해를 끼친 공무원은 징계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포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행정의 정의, 보상 및 면책강화 방안 등을 총망라해 명문화한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우선 적극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역할’을 강화했다. 제정안은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불분명한 법령으로 인해 인허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위원회에 요청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9∼15명 규모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을 수행해도 되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이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특별승급·근속승진 기간 단축·포상휴가·전보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했다. 공무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강화된다.

제정안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또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엔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적극행정의 결과로 민사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과정도 지원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각 기관이 반드시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검토해 구상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와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번에 강화된 적극행정 보호 제도가 실제 징계 절차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도함께 의결했다. 경찰·소방·교육·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인사처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적극·소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유형화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적극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성과에 대해선 보상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의 책임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행정제도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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