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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매체 "여성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역량"…남녀평등권법령 공포 73주년 맞아
-북한 1946년 7월30일 남녀평등권법령 제정
-남성 힘만으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 힘들어"
정전협정 체결일(북한의 전승절) 66주년인 지난 27일 북한 전역에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열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 매체들은 남녀평등권법령 공포 73주년인 30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 여성들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힘 있는 역량이다’ 제목의 논설에서 "수레가 한쪽 바퀴로만 굴러갈 수 없듯이 남성들의 힘만으로는 사회주의 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 북한 매체에서의 '성과적'이란 표현은 '성공적'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여성들이 산업, 농업, 스포츠, 과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남성들과 꼭같이 사회주의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주체적 역량의 한 구성 부분"이라며 "오늘 국제무대에서 떨치는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은 여성들의 역할과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을 천시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들을 중시하고 끝없이 사랑하며 내세워주는 위대한 당, 어머니 조국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값높은 삶을 꽃피워가는 조선 여성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 받은 여성들“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노동당과 내각 등에 여성 고위직 진출이 늘었다.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 공포로 "조선여성들은 극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여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고 이 땅에는 세상사람들이 부러워 마지 않는 ‘여성들의 천국’이 펼쳐졌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946년 7월 30일 여성이 국가,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평등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남녀평등권법령을 제정, 공포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UNHCR)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여러 국가들이 북한에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을 권고했으며, 지난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 또한 없지 않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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