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김성태, KT사장에 딸 지원서 직접 건네···급여도 올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최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취업을 청탁했다. 이력서는 서 전 사장을 거쳐 KT 스포츠단장에게 전달됐으며,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의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계약 당시 급여도 (비정규직 급여보다) 올렸다고 적시했다.

김 의원 딸은 이런 식으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이듬해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KT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 약 한 달 뒤에야 지원서를 접수한 사실도 파악했다.

2012년 당시 공개채용 서류접수는 2012년 9월 1∼17일 진행됐으나 김 의원 딸이 지원서를 낸 것은 같은 해 10월 19일이라는 것이다.

KT는 김 의원 딸의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왔으나 합격으로 조작해 이듬해 1월3일 김 의원 딸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 준 대가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