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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경찰청, 해수욕장 ‘불법촬영·성추행’ 집중 단속
불법촬영하면 형사 처벌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전국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

여성가족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 두 달간 경찰청과 함께 충남 대천·부산 해운대·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등지에서 피서객을 노린 불법 촬영·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과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해수욕장 주변의 공공화장실과 탈의실에 불법촬영카메라가 설치돼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뿐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여가부는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지에서 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관할 여름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가부는 여름철을 맞아 지하철 내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지에서 타인의 신체 특정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같은 기간 지하철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1만7575건으로 이 중 전체 31%에 달하는 5530건이 여름철인 6∼8월에 발생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여름철 해수욕을 즐기려는 피서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수욕장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현장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자 지원과 조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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