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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산업분야 '先허용-後규제' 행정규제기본법, 오는 17일 시행
규제혁신 5법 체계 완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인 틀 완성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선(先) 허용-후(後) 규제' 방식 규제 패러다임의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혁신 5법 체계가 완비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인 틀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외에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무조정실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입법화하고 그 세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법제 심사 단계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반영된 법제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에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신설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노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 지침 등에도 해당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선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법체계가 미래 신기술과 신산업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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