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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김정은 직함, 北 노동신문서 오기…몇 명 목 날아갔을듯”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연합]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함을 오기하는 일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고 부르던 직책이 ‘총사령관’으로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부 표현이 잘못 사용됐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이와 관련 “몇 명이 또 목이 날아나지 않겠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14일 자신의 블로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인가 총사령관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공개된 북한 헌법에서 지금까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고 부르던 (김정은의)직책이 ‘총사령관’으로 바뀌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태 전 공사에 따르면 이날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직함을 헌법에 어긋나게 최고사령관으로 보도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에서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직함을 틀리게 명기·보도하면 큰일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과거 노동신문사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인 김정일의 직함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보도한 적이 있다. 그날 신문 발간을 담당했던 사내 간부들과 기자들이 수령의 직함도 모르는 불경죄에 걸려 해임철직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태 전 공사는 또 “김정은 시대 들어 지난 7년 동안 북한헌법이 4번 개정됐는데 이렇게 헌법을 자주 개정하는 나라도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 개정 헌법 제 10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호칭을 두고 북한 내에서는 ‘총사령관’과 ‘최고사령관’이 병기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반 주민에겐 ‘최고사령관’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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