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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백하면 조기종결..하겠느냐" 그 순간 눈 마주친 병사 "알겠다"
-국방부 조사본부 15일 정례브리핑서 설명
-사건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히 밝혀
-영관 장교가 말하는 순간 A병장 눈 마주쳐
-진술 외 물증 없어 "거짓말탐지기로 확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내부 사건사고를 수사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 수상자 '해프닝'과 관련해 추가로 소상히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장교하고 병사 간에 어떤 대가를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충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조사를 했다"며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두 사람은 영관 장교와 A병장"이라며 "같은 공간에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관계였고 이 A병장은 전역이 8월 중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인원들 중 선임병이라 (장교와 병사) 둘 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며 "7월 4일 사건이 있었고 5일 오전 6시에 지휘통제실에 근무하는 병사들 중 당일 비번인 인원 10명을 휴게실에 모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영관 장교가 하는 얘기가 상황을 좀 설명하고 이렇게 되면, 장기간이 되면, 조기에 상황을 종결하지 못하면, 많은 부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래서 '누가 이런 것에 대해 자백이 되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으니 하겠느냐'고 물었고, 그 말하는 순간에 A병장과 눈이 마주쳤다"고 말했다.

그는 "A병장은 평상시에도 둘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었다"면서 "그래서 나머지 인원들은 나가고 이 영관 장교와 A병장이 남아서 허위자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대가가 오간 정황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가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면서 "다만 허위자백을 하면 예상되는 처벌에 대해서는 '크지 않을 것이다, 있다면 본인(장교)이 선처가 되도록 책임을 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12일이 되어서야 업무 배제가 됐다. 그 동안에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는 질문에는 "허위자백에 대한 부분을 2함대 사령관한테 보고한 시점은 7일, 9일, 17일이지만 2함대 헌병대에서 허위자백이 있고 나서 바로 당일 (허위)자백한 A병장을 불러서 1차 조사를 했고 1자 조사에 바탕해서 A병장이 진술한 부분이 맞는지 CCTV 통해 행적 수사 등을 했다"면서 "A병장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2차 보강조사 등을 해서 9일 사령관에게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저희도 확인했는데 장교와 A병장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핸드폰 등을 이용해서 확인을 다 했다"며 "9일 사령관 보고 이후에는 둘 사이에 어떠한 이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13일 검거된 거동 수상자 관련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백함을 기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했다"며 "전문검사관을 통해 진술한 부분에 거짓이 있는지 확인을 다 마친 상태였고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CCTV 등 다른 구체적 물증은 없다는 얘기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CCTV는 없다"며 "자판기 사용 관련 (조사)의뢰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의뢰를 했나'는 질문에 "수사 보안 문제가 있어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잡힌 거동 수상자는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밝혀졌으며, 부대 내 자판기에 음료수를 사러갔다가 잔액이 없어 그냥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잔액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기에 사용 흔적도 안 남는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조사본부 측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목격자가 본 부분과 A병장 외에 같이 있었던 B병사가 있지 않느냐"면서 "그런 관계 진술을 다 분석했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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