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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日이 체제 악용해 보복 규제”…국제사회에 부당성 지적
-‘전략물자 수출’ 논란 두고 바세나르 체제에 서신
-“보복성 수출 규제에 유감” 의회 외교 전면에 나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회가 국제사회에 일본의 보복 수출 규제 조치 부당성을 지적하며 외교전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바세나르 체제’에 서신을 보내 “일본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인 강제 징용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 대한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바세나르 협약 규정을 악용한 것은 바세나르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서린 코이카 바세나르 체제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윤 위원장은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 개별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7월 4일 한국에 대한 3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한국을 포괄적 수출 우대를 받을 자격을 의미하는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는 요지의 법령 개정 조치에 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한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수출관리상 한국의 위반 사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그 사례와 내용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들이 인정하듯 국제 비확산 수출통제 체제의 모범국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에 대한 국제 수출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세나르 협약을 두고 일본은 “한국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반입했다”고 주장하며 수출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된다”며 반박한 상황이다.

이처럼 양국 정부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외교전은 점차 중요해질 전망이다. 앞서 윤 위원장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를 연이어 만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난 10일에는 미국 상·하원에 서신을 보내 일본의 수출 규제 부당성을 알리기도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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