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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이틀만에 12만명 돌파
-"대법 판결에 분노…자괴감이 든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 이틀만에 12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오전 8시50분 기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란 제목의 청원 글에 참여한 인원은 12만867명이다. 이 글은 지난 11일 유 씨가 판결을 받은 직후 작성됐다.

청원인은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 극도로 분노했다"며 "뭐가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고 했다.

그는 "국민 한 사람으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다.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입국을 가능하게)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2015년 5월 아프리카TV ‘유승준 13년 만의 최초 고백, 라이브’를 통해 유승준씨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과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TV 캡처]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이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의 적법성이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상당수 시민은 비자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론이 사실상 입국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 중인 상황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따랐다고 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유 씨에 대한 17년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일은 부당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됐다해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보고, 유 씨에 대해 재외동파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유 씨는 지난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가요계에 입문했다. '가위', '나나나', '열정' 등 곡으로 당시 남성 댄스가수로는 독보적 위치였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의 모습도 보였다. '바른청년' 이미지로 활동하면서 입대 의사도 내비쳤다. 실제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에 나선 뒤 미국 시민권을 따 논란이 됐다.

그는 그때 '병역 기피의 대명사'로 질타받았다.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 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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