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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부터 시행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한국지식재산협회 “환영”

한국지식재산협회(회장 오정훈)가 지난 7월 9일부터 시행된 특허권 등의 징수규칙 개정 시행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등을 골자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중 기술신탁관리기관 신탁 특허권 연차료 감면, 국선대리인 선임 당사자 대상 심판청구료 등 면제와 관련된 사항은 특허청에서 경제적 약자를 위해 등록료와 심판청구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및 활용 전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허 저변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PCT 국제조사 수수료의 인하 및 감면 확대는 해외로부터의 국내 출원을 유도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한국이 특허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협회 측은 “특허권 등의 지재권 설정등록 시 전자문서 발급 장려 등은 당 협회에서도 특허청에 제안한 사항으로서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한 정책 개선의 모범 사례로 꼽을 만하다”면서 “전자 등록증 제도의 시행은 등록료 감면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업의 IP업무 자동화 및 페이퍼리스(Paperless)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지막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특허청의 이러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도 출원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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