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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 제한해야”…개정안 발의
-경제ㆍ외교ㆍ국방 분야로 패스트트랙 한정
-미국, 영국도 일부 법안으로 한정 운영해
-박완수 “중대 사안에만 지정할 수 있게 해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의 패스트트랙 상정으로 80일 넘는 공전을 기록했던 국회가 제도적 보완 마련에 나섰다. 특히 여야가 대립했던 주요 사안인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의 기준을 놓고 한국당 측에서는 “지정 법안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채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 재정·경제나 국방, 외교 등의 안건만 패스트트랙 상정을 가능케 해 불필요한 정쟁을 막겠다는 의도다.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다룬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나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법안’ 등은 사항의 비중을 볼 때 중요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특별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합의 처리가 관례였던 기존 국회에 배치돼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며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영국 의회의 경우, 경제 위기나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법안 등에 대해서만 패스트트랙 상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신속처리제도’는 말 그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채택해야 하는 제도”라며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때 국가 재정·경제 문제, 또는 국방, 외교 등 반드시 필요한 중대 사안일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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