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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문준용 수사자료 공개' 상고…하태경 "靑 압력행사 의혹"
-文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논란'
-하태경 의원, 1·2심서 연달아 승소
-검찰, 정보공개 거부 입장 유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검찰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 아들의 수사 자료를 꽁꽁 숨기는 데 이유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3일 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달 12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하 의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일을 취소해야 할 처지였다.

1심에서도 법원은 "미국 파슨스스쿨 입학등록 연기와 휴학과 관련한 준용 씨의 질문과 미국 파슨스스쿨의 답변 내용 등을 (공개하면)준용 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하 의원의 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에 상고를 하면서 소송은 다시 진행선에 놓이게 됐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에는 (수사 자료를)공개할 것으로 봤는데 결국 검찰이 항소심 판결을 거부했다"며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에서 환경부가 패소하자 항소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문 대통령의 지시는 어디에는 적용되고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는 성역이 있는가. 국민 세금을 낭비하며 상고를 하는 검찰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는 2008년 2월 한국고용정보원을 휴직하기 전인 2007년에 이미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해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다"며 "그렇기에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한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 관련 감사를 맡은 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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