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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경력' 국립묘지 안장대상 생전에도 안장심의 신청 가능

[헤럴드경제] 범죄경력이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앞으로 80세가 넘으면 자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심의해 줄 것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사후에나 심의가 가능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장심의 신청을 생전(生前)에 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심의 신청 가능 연령은 80세 이상으로 정해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안장심의를 원하는 대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했다. 그 밖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계존속·비속 등의 사망 시 재외공무원이 공관장 등의 허가 없이 일시 귀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는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려면 사전에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재외공무원이 생활필수품 구입, 의료서비스 이용 등의 사유로 인근 국가나 지역을 가고자 할 때도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이 가능토록했다.

이밖에 위험물의 운송을 요청한 화주(貨主) 등이 해당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들여올 때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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