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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회사 '무사고 승무수당'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매월 고정 지급…근무 성적 따라 지급액 달라지지도 않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버스회사가 매월 지급해 온 '무사고 승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된 장모(65)씨의 판결을 확정했다.

장 씨는 A고속관광의 대표이사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김모 씨의 교통사고공제 월 20만원 씩 총 120만원과 연차 휴가수당 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장 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장 씨는 김 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교통사고공제 120만원은 무사고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씨가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만큼 조건불성취를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장 씨와 김 씨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무사고승무수당 20만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김 씨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무사고승무수당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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