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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임채웅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상속, 미리 대비해야 한다
많은 실제 예를 접하고 있는데, 상속 문제에 관해 최근 느끼고 있는, 어쩌면 당연한 생각 몇 가지를 두서 없이 적어본다.

첫째, 상속에 관한 대비를 생각한다면 진지하게 노력하고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 전문가들이 관여한 것이 분명한데, 나중에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은 경우가 의외로 많다. 상속문제를 가볍게 생각한 탓으로 보인다. 정확하게 아는 입장에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으나, 해당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처리에는 허점이 있기 쉽다. 왜 그런가 논리적인 설명에 앞서, 실제로 그러한 처리결과를 접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다.

둘째, 피상속인의 판단능력이 악화되기 전에 뭔가 해두어야 한다. 결국 치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초기 단계, 경증치매의 단계까지는 뭐든 해둘 수 있다. 그러나 중증(中症) 단계에 가면 뒤죽박죽이 된다. 문제는 초기냐 중기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의무기록을 보고 규범적 판단을 하는 것이지, 실제에는 과연 지금이 초기인지 중기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기라 하더라도 24시간 내내 컨디션이 안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를 기준으로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셋째, 냉철하게 생각해야 하겠다.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주어진 조건하에서는 가급적 공정하고, 상속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왕에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내 재산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대로 하면, 일단 그렇게 해두는 것은 가능하나, 상속개시후 100% 싸움이 나게 돼 있다. 그런 면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고려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령 평소 말을 안듣고 속을 썩인 자식이어서 죽도록 밉더라도, 그 자녀에게 평소 준 것이 별로 없는데 남은 재산에도 손을 못대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 첨언하자면, 상속재판은 오래 걸린다. 가사 사건이 전반적으로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상속재판은 특히 더 오래 걸린다. 여러 요인이 있다. 법원도 서두르지 않으며, 적절한 단계에서 조정을 해보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 규모가 크면 그것을 파악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상속개시 초기에 재판이 시작되면, 필연적으로 상속세 조사 결과를 봐야 하기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1년 가까이는 그냥 지나가버린다. 신고기간은 상속개시 월(月)을 제외하고 그 뒤로 6개월이라는 시간제한이 있으나, 상속세 조사는 딱히 어느 기간 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식으로 이루어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와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본 1년은 걸리게 된다. 상속세 조사는 통상 3개월 소요된다는 식의 말이 많지만, 그것은 조사가 개시되고 나서 3개월이라는 이야기이다. 신고가 되자마자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언제 조사가 시작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간주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정이 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이같은 내용으로 기본 1년이 걸린다면, 본격적인 심리를 하고 조정을 하는 데에 또 1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때문에 상속 재판의 경우 최소한 2년 정도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편이 좋을 것같다.

임채웅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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