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보라, ‘폭행 사각지대’ 놓인 베이비시터 관리법안 내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범죄경력 확인하고 부모에게도 제공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잇따른 아이돌보미의 영아 폭행 사고에도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는 육아도우미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책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육아도우미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제도하에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의 경우, 결격 사유와 자격을 정부가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체계 부실을 틈타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데다가 민간 아이돌보미의 경우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반면, 영국은 민간 베이비시터라 하더라도 교육표준청에 자신의 활동 이력과 범죄 경력을 등록하는 장치가 마련돼 부모가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도 주정부가 베이비시터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본 역시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에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사건ㆍ사고가 터지는 상황에서 민간 영역은 아예 관리감독 자체가 없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영국 사례를 참고해 민간 육아도우미 등록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이돌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육아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