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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헤경氣UP포럼]공산주의 중국보다 촘촘한 규제…“기존 산업 이익보다 국민 전체 이익 따져야”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주제발표
- 미국, 중국 등 국가전략으로 스타트업 양성
- 금지 위주 한국 규제에 세계 100대 스타트업 전무
- “기존 산업과 충돌, 혁신 후 이익 공유로 풀어야”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스타트업 키우는 국가 전략 vs 기존 산업 도전하는 신생기업에 대한 겹겹의 규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꼬집은 미국ㆍ중국 등과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수용 태도다.

최 대표는 17일 ‘2019 헤경 氣UP포럼’ 첫번째 세션에서 ‘규제에 막힌 신산업…혁신성장과 일자리’라는 주제 발표를 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디지털경제로 전환하면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국내에서는 미래지향적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늦춰져 스타트업들의 기회를 봉쇄하고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규제시스템 전환이 늦어지는 배경으로 “스타트업의 혁신서비스가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자와 충돌하고, 심지어 일자리를 없앤다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이 일자리를 포함해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을 맞은 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의 전략적 지원 유무와 규제 형태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은 ‘국가전략’이 스타트업들이 이끄는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스타트업 아메리카’, 중국의 ‘인터넷플러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네이션’ 등이 대표적인 국가전략이다. 이 같은 지원 덕분에 모바일 시대 등장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에 350여개의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등장했고, 이들의 기업가치만 1200조원 이상으로 집계된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경제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여러번 ‘발목 잡히는’ 형국이다.

지난해 월드이코노미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정부 규제 부담 항목 순위가 140개국 중 79위였다. 미국(4위)과는 75계단이나 차이가 나는 순위인데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18위)보다도 훨씬 뒤떨어지는 처지다.

2017년 아산나눔재단이 진행한 평가에 따르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국내 업체는 한 곳도 없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들의 사업모델에 국내 규제를 적용하면 30%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나머지 70% 중 절반은 불법으로 사업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절반도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국내 규제의 문제점으로 ▷금지 위주의 나열식 규제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신산업을 차별하고 플랫폼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 ▷중복 규제 ▷그림자 규제 등을 들었다. 스타트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규제 방향으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허용 사후 규제)로 전환 ▷갈라파고스 규제 및 역차별 규제 해소 ▷신산업과 혁신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유연한 규제 등을 들었다.

특히 그는 “기존 산업과의 이해충돌 등을 먼저 볼 게 아니라 국민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해관계 충돌 사안도 과감한 규제혁신 후 혁신으로 인한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산업이 스타트업들의 영역 확대에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과 인재육성을 통해 사라지는 일자리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최 대표가 지적한 스타트업에 대한 위기감은 최근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플랫폼 업체간 갈등과 연결된다.

최 대표도 이를 감안한듯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 영역만 봐도, 동남아시아의 ‘그랩’은 해당 지역 평균 소득보다 30% 이상 높은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하고 있다”며 “미국과 호주, 핀란드 등 국가별로 기존 산업의 피해에도 신산업을 허용하는 제도적 방안들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는 기본소득 실험과 공유경제에 대한 제도 마련 등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며 “현재의 일자리가 30년 전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다르듯 미래의 일자리는 심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사회 전체의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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