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하태경, ‘文 저격’ 2심서도 승소…“검찰, 상고 포기하라”
-“文 아들 준용 씨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인턴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특혜 채용 수사자료를 밝히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 의원은 이 결과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의 승복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수사정보 공개를 (계속) 거부하면 국민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 아들 문제라고 편파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청와대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 자료를 공개해 의혹을 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전날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1심은 “미국 파슨스스쿨 입학등록 연기와 휴학에 대한 준용 씨의 질문과 미국 파슨스스쿨의 답변 내용 등을 (공개하면) 준용 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준용 씨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이익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날 청와대가 문 대통령 가족에 대한 정보를 과잉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이주에 대해 관련 자료를 내보낸 관계자에게 징계 권고가 내려진 일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정당한 정보공개까지 무리하게 막으려고 압력을 행사하는가 싶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보면서 대통령 가족에 대해선 성역이다, 건드리는 이는 다 징계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직후 1심에서 정부가 패소하면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청와대는 그 방침을 다시 상기시켜 검찰이 상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park.sanghyu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