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윤상직 “성매매 포털사이트, 법으로 막는다”
-성매매처벌법에 ‘성매매 후기 게시’ 처벌 근거 마련
-운영자는 ‘징역’…게시자도 ‘벌금 500만원’ 처벌 가능케 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성매매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고 버젓이 성매매 후기까지 올리는 이른바 ‘성매매 포털사이트’를 법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매매 후기를 통해 성매매 알선을 확산시키는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에 나선 매수자가 성매매 여성의 소개나 평가 등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게시자뿐만 아니라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간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정보 공유는 공공연하게 이뤄졌지만,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빈약해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에 ‘성매매 포털사이트’는 급속도로 성장해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포털인 ‘밤의 전쟁’에는 성매매 후기 글만 21만3000여 건이 올라오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 등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런 후기사이트를 성매매알선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