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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호, “재외국민 참정권 최대한 보장” 선거법 개정안 발의
-재외국민 투표 쉽도록 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 완화

[강석호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박자연ㆍ김용재 인턴기자] 재외국민의 투표소 접근을 보다 쉽게 해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재외국민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여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현행 4만명에서 3만명으로 완화하고,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공관 외 재외투표소도 지역별로 최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구역의 재외국민 수가 4만 명 이상이어야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추가되는 재외투표소 역시 지역별로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강 의원은 “재외국민 투표제도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라며 재외투표소 부족이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재외선거는 신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역대 재외국민 선거는 지난 2012년부터 네 번 있었다. 2012년 19대 총선은 45.7%, 2012년 18대 대선은 71.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6년 총선 투표율은 41.4%, 2017년 대선 투표율은 75.3%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10%대에 머물렀다. 투표장까지 먼 거리 등을 이유로 투표 대상 신고조차 엄두내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라는 의미다. 전제 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2012년 19대 총선 2.5%, 18대 대선 7.1%를 기록했다. 이어 2016년 20대 총선은 3.2%, 2017년 19대 대선은 11.2%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높은 투표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고 대비 투표율이 아니라 실제 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낮은 형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접근성이 개선되어 이전보다 투표율이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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