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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참사관 “잘못 있지만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
-“외교부 추가징계사유 2건 즉석 추가 시도”
-외교부, 1시간가량 징계위 진행 파면 결정

외교부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내린 주미대사관 소속 K참사관은 변호인을 통해 잘못은 있지만 파면 결정은 과중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참사관이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과 만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해 외교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주미대사관 소속 K참사관은 30일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았다며 파면 결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참사관은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1건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한 것은 사건경위와 유출범위, 과거전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참사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이어진 외교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정상간 통화내용 일부를 알려주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소명했다”면서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K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을 결정하고 통화내용을 출력 관리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 1명에게는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가운데 최고수위로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감액된다.

이와 함께 K참사관은 외교부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외에 추가 혐의를 적용하려했다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K참사관 변호인 측은 “징계위를 진행하면서 외교부 측에서 소위 ‘추가 2건’을 징계사유로 즉석 추가하려는 듯한 시도가 있었다”며 “K참사관 측 대리인의 이의제기로 K참사관과 대리인을 퇴장하도록 한 다음, 징계위원들과 외교부 측이 논의해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 징계사유 1건에 대해서만 징계위를 진행하기로 해서 K참사관과 대리인이 추가 의견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차관은 국회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K참사관이 총 세 차례에 걸쳐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K참사관이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 ‘추가 2건’은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만남 무산과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직전 실무협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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