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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한미정상 통화유출 K참사관 파면 의결
-최고수위 중징계…5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
-관리소홀 주미대사관 소속 직원 3개월 감봉

외교부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참사관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K참사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언론을 만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외교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참사관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K참사관이 통화요록을 보게끔 관리를 소홀히 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 1명에게는 3개월 감봉 처분이 결정됐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징계위에서 통화내용 유출자 1명은 파면, 전달자인 나머지 1명은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K참사관은 3급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K참사관과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징계대상 중 고위 외무공무원 1명은 중앙징계위원회에 별도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한미정상간 통화유출 1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최종적으로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또 감봉 처분을 받으면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40%가 깎인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8일 K씨와 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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