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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멀쩡한 중앙버스정류소 뜯고 다시 설치한다고?
- “과거 계약 잘못됐다” 우선 협의권 무시…입찰 강행
- 기존 시설 철거땐 서울시민 상당 불편ㆍ위험 불가피
- “입찰ㆍ협상 병행”에 업계 “특별 사유없이 철회 말되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를 위탁관리하는 민간기업을 재선정하기로 했다. 겉으로는 기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지만 과거에 맺은 계약서상 기존 위탁관리사에 우선적 협의권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채 기부채납을 요구한 후 진행하는 것이라서 파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입찰이 진행되면 기존 멀쩡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의 철거 및 재설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민들은 공사과정에서 상당한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관련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관리사를 재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내 중앙버스 정류소 시설물 7개 노선, 127개 정류소, 267개 승차대와 부대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 중앙버스정류소를 철거후 재설치 해야 하는다 조항이 삽입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자 제이씨데코(JCDecaux)가 재무재표등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아 협상이 불가하다며 기부채납후 떠나라고 했으나 제이씨데코측이 기부채납을 거부해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것.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JC데코와 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방안을 협의해 왔으나 JC데코 측이 기존 협약에 따른 권리보장과 기부채납 조건으로 향후 10년의 사업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사업기간 연장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약에 따라 자사 소유인 시설물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새 사업자선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이씨데코측의 이야기는 다르다. 제이씨데코측은 “서울시가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처음 계약기간 10년을 이야기 했으면 서울시도 요구안을 내서 절충해야 하는 것이 협상인데 무조건 새로운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하거나 과거 계약이 잘못됐다며 기부채납하고 이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 했다”고 주장했다.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시작한 사업이 성공했고 사실상 ‘1기 투자’를 마무리하고 연장을 염두에 둔 제이씨데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당초 계약에 기부채납 조건이 없는 상황이고 프랑스 기업의 100% 자회사인 제이씨데코가 회사 자산을 마음대로 기증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JC데코와의 계약에 대해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부적절한 수의계약 ▷기부채납없이 과도한 사업 독점기간 부여 ▷계약기간을 15년으로 산정해 92억여원 초과이익 발생 등의 지적을 받아서 더이상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이씨데코측은 우선 협의 조건에따라 협상하면 기부채납을 비롯 수익의 사회환원등 다양한 제안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입찰에서 제이씨데코측의 철거를 대비해 철거후 재시공 조건을 달았다. 이 조항에는 제이씨데코도 포함시켰다.

결국, 서울시민들은 이유도 모른채 버스중앙정류소를 공사기간 중 상당한 불편과 안전 위협을 감수 해야 하는 셈이다.

우선 단계적으로 교체한다고 해도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서울 시민들은 버스도착정보(BIT)를 확인할 수 없다. 한 정류소를 교체해도 해당 노선의 전기라인을 모두 차단해야하기 때문이다. 자재와 장비 공간을 확보를 위해 중앙차로와 일반차로 등 적어도 두 개 차선을 점유해야 하고 좌회전 및 유턴 차량을 위한 차선 변경도 필요하다. 설령 심야시간에만 공사를 한다고 해도 상당한 혼란이 불가필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차로제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공사현장에서 버스를 기다려하고 가로변 임시 정류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전에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이기간은 장마철이기도 하다.

서울시 측은 이런 리스크가 많아 제이씨데코와의 협상은 협상대로, 입찰은 입찰대로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관한 업계의 해석은 다르다. 일단 서울시가 공공사업에 관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고시한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입찰을 철회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의 계약이 잘못됐다며 사실상의 연장 불가 통보를 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당초 협상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와중에 시민의 불편과 안전은 소외된 셈이다.

제이씨데코 측은 “그동안 택시기사를 위한 주유소 화장실 물품 지원 사업, 서울 아트스테이션 전시를 위한 광고판 무상 제공, 글로벌 교통안전 캠페인 참여 등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 일방적 통보에 너무 황당한 심정”이라며 “무엇보다 시민의 불편과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교통 전문가는 “기존 계약이 일방적으로 서울시에 불리하다면 협의를 통해 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면 될 일”이라며 “자칫 서울시가 불리한 계약서는 이행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인상을 주면 신뢰도 추락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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