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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2020년 새 국방수권법안 공개 “주한미군 감축 금지”…전년 2만2000명→2만8500명 못박아
-미 상원 군사위 2020년 법안 공개
-“2만8500명 이하 축소 금지” 명시
-2019년 법안에는 “2만2000명” 규정
-감축 가능성도 제기..새 법안이 보완

주한미군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의 2만8500명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2019년도 국방수권법이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 늘어난 것으로, 미군의 한국 주둔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상원 군사위의 짐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했다.

2만8500명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와 동일한 것이다.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할 때 적어도 지금 규모보다 주한미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통과된 2019년도 국방수권법에 담긴 주한미군 최저 규모인 2만2000명보다 6500명을 더 늘려 현 주한미군의 규모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도 일축했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동북아 정세는 교착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북한은 최근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는 등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대화 분위기가 고조되던 지난해 7월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그해 10월 발효됐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최저 규모를 현재보다 적은 2만2000명으로 규정하는 등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열어둔 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월 3일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할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규모를 지속적으로 한국에 더 지우려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시리아 주둔 미군 철군을 국방장관의 반대에도 강행하는 등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우려가 미 조야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상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이 법률이 되려면 앞으로 몇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원 군사위에서 동일한 명칭의 법안을 제출하면 두 위원회는 조정을 거쳐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하원에서는 다음 달 같은 이름의 법안이 제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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