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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테블릿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항소심에서 석방
-법원 보석청구 인용… 주거지, 개인 연락 제한 조건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최순실 테블릿PC 조작설’을 퍼트리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고문 변회재(45)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홍진표)는 17일 변 씨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변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다만 변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 거주지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했다. 또 변호인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금지했다. 보석금은 5000만원이고, 그 중 3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변 씨는 자신이 발간한 책자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 문제의 최순실 씨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 과정에서 JTBC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변 씨는 ‘JTBC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결과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법원 판결 등이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변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JTBC는 2016년 10월 최 씨 소유 빌딩에서 문제의 태블릿PC를 입수하고 그 안에 담긴 파일 내용을 보도했다. 최 씨가 청와대 정호성(49) 부속비서관으로부터 받은 대통령 순방일정 등 대외비가 여럿 포함됐고, 관련 보도는 최 씨가 권한 없이 국정에 관여했다는 ‘비선실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지난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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