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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훈 의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표 발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도 정착ㆍ교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ㆍ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얻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에 제3국 출생, 즉 부모 중 한 명이 북한이탈 주민이며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이들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탈북은 했지만 바로 남쪽으로 입국하지 못하거나,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며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그 나라 사람과 결혼하거나 인신매매 등을 당해 제3국에서 자녀를 출생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임 의원이 통일부ㆍ교육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탈주민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제3국에 체류하다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 학생은 총 2538명, 이중 60.3%인 1530명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국내에 입국해 교육 받는 북한이탈주민 학생 대다수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역전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주를 제3국 출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 이와 함께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통일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수록됐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소외받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일원화된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으로 교육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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