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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주 안 찾아가는 반려견 둔기로 ‘쿵ㆍ쿵’…애견센터 주인 벌금형
[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위탁 관리하던 반려견을 견주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자 야산으로 끌고가 둔기로 내려친 50대 애견센터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는 이 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시내 한 야산으로 위탁 관리하던 슈나우저 2마리를 데리고 가 이 중 1마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이 씨는 이들 슈나우저 견주가 개를 맡긴 뒤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자 개를 죽여 야산에 묻어 버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2008년 11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던 중 2017년 6월 상호를 바꿨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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