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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결백” 지명수배 왕진진, 한달 만에 유튜브 등장…언론ㆍ검찰에 불만 토로
[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명 수배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유튜브에 등장했다.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 ‘정의와 진실 튜브’를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왕진진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한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은 상황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왕진진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왕진진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총 3시간30분 동안 지명수배를 받았던 것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게 된 사유를 밝혔다.

왕진진은 지명수배에 대해 “수배가 떨어졌다는 기사를 접하기 전에 해당 검찰 담당 수사관실에 연락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왜 불출석하게 됐는지 이야기 했다. 수사관실에서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것을 아냐고 했다. 그때 알게 됐다. 기소가 떨어져 있거나 수배돼 있다는 것도 몰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인지 못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에 대해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내가 의도적으로 불출석한 것처럼 됐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전화기기를 압수당했고 검출에 다 제출됐고 그 휴대폰 안에 검찰에서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는 자료와 증거가 다 있다. 내가 가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며 “그래서 가봤자 할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해서 변호사님께도, 담당 수사관에게도 더 이상 수사를 받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전 부인 낸시랭에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그는 “할 말도 많고 하소연 하고 싶은 마음도 많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는 내 처지가 안타깝다”며 낸시랭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낸시랭은 지난해 왕진진으로부터 폭행 및 동영상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왕진진을 고소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왕진진에 대해 특수폭행, 항해, 특수협박, 강용 등의 혐의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그러나 지난 2월 왕진진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왕진진이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한 달여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에 대해 왕진진은 “A급 수배령이 바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속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기사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나를 살인범 취급하는 걸로 프레임을 잡더라”고 언론을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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