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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또 SNS로 우회 비판…‘1987 vs 2019’ 사진 2장, 차이는?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SNS를 통해 우회적 비판을 이어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병두 의원 담벼락에서 가져온 사진’이라는 사진을 올렸다. ‘1987년과 2019년의 대비’라는 글과 함께 사진에는 1987년 6월항장 당시 시위장면과 지난 27일 한국당 장외집회 현장이 담겼다. 1987년의 사진에는 ‘호헌철폐 독재타도’가 적혀 있고 한국당 집회 사진에는 ‘독재타도 헌법수호’가 적혀 있다.

조 수석은 “일견 비슷해보이는 풍경이지만, ‘투쟁’의 목표, 주체, 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한국당을 비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게시물을 올리며 “처절함과 사치스러움, 역사성과 퇴행성, 진지함과 코메디, 다수민중의 함성과 그들만의 밥그릇 투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조 수석은 최근 SNS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조 수석은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20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26일, 페이스북에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형법 136조(공무집행 방해) 등 법률 조항을 게시하며 한국당 의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 수석은 나아가 공직선거법 19조 내용 가운데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한 자’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한국당은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법 조항을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조 수석은 이어 페이스북에 아일랜드 출신 록밴드 크렌베리스의 ‘좀비’라는 노래가 담긴 영상을 올려, 한국당을 겨냥한 게시물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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