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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수석이 ‘육탄국회’를 대하는 자세
[연합]
[헤럴드경제]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치정국에 빠진 국회를 겨냥한 게시물을 올리거나 공유해 주목받고 있다.

조 수석은 27일 오전 한 매체의 뉴스 ‘[포토]폭력으로 얼룩진 국회의 시간’을 공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보좌관들이 국회 본청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일명 빠루(노루발못뽑이)를 빼앗으려는 사진이 담긴 뉴스였다.

이와 함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몸싸움을 벌인 뒤 헌법수호 구호를 외치고 있다’ 등의 설명과 함께 사진도 실렸다. 
조 수석 페이스북 캡처

조 수석은 26일에도 페이스북에 국회 내 몸싸움 및 회의 방해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형법 규정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안건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과 관련, 법 규정을 들어 위법 행위라는 것을 암시하는 게시글이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조와 제141조 내용을 적었다.

국회법 제165조는 국회 회의 방해 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행사해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상 서류와 기록 등을 손상·은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6조에 따라,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는 국회법 제166조를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내용이다.

또한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점거 농성을 벌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조 수석은 초유의 전자발의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으로 제출됨. 이로써 패스트트랙 4개 법안 제출 및 소관 상임위 회부, 모두가 완료됨”이라고 적었다.

25일에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국민사찰 공수처”, “의원 500명 가능” 등이 가짜뉴스가 가깝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공유했다.

자유한국당은 2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는 황교안 당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장외투쟁으로 의원들은 물론 전국 253개 당협에서 위원장과 당원 등이 총동원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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