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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망 숭숭 뚫린 ‘하도급 갑질’ 제재…공정경제 손 놓은 정부
‘하도급 갑질’ 제재가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책임을 소홀히했고, 타 정부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고쳐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요건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달 말 또는 5월 초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뒤늦게 입법 보완이었다. 공정위가 ‘상습 갑질’을 저지른 업체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요청을 했지만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는 촌극이 벌어졌다. 국가계약법은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반복 위반에 따른 입찰 제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5년 이내 6개월 제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문제가 생겼다. 시행령 76조 2항은 입찰 자격제한 대상을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중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와 조달청 등은 현재 입찰을 하고 있거나 이력이 있는 업체만 공공입찰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 결과 과거 입찰 이력이 없었던 포스코ICT는 반복적인 갑질을 하고도 올 1월 154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따내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타기관들이 법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앞으로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 있는 업체들도 제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각 부처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까지 발생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11개사에 대해 입찰 자격 제한 요청을 했지만 그 중 동일 단 한 곳만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공정경제 정책을 이끌고 있는 공정위의 잘못은 더 치명적이었다. 기계적으로 다른 정부 기관에 입찰 제한을 요청만 할 뿐 그 이후 실제로 제재가 내려지는지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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