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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차인 보호해야”
-취약계층 보증금 우선 반환 국토부에 건의 권고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한국토지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는 최저소득계층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은행 문턱이 높아 대출이 어려운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하는 곳에서 현재 수입으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호당 9000만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9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2005년 시행 이래 2018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32만9427호가 공급됐고 올해는 3만9500호를 주택도시기금(2조9073억원 배정)으로 공급 예정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 주택정책 담당부서인 주택건축본부(공공주택과)에 국토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라고 지난 16일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이 행정2부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수시 회의 개최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과)에 권고했다.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계약만기 해지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임차인의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발견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권리구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건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보증금 반환 제도가 개선되면 저소득층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렇게 되면 대출 부담 및 높은 대출이자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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