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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도 전문가도 “비현실적 주휴수당이 오히려 청년 일자리 가로막아”
-“주휴수당 유지하는 국가 한국ㆍ대만ㆍ터키 정도뿐”
-“임금 수준 오른 만큼 60여 년 전 제도 현실화해야”
-‘근로자와 합의 시 주휴수당 무급화’ 법안 발의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초단기 근로자만 양산하는 현행 주휴수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66년째 이어지고 있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제는 바뀐 경제상황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주휴수당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일 유급제도는 한국과 대민, 터키 정도밖에 없다”며 “과거 어려운 근로자의 생활을 고려해 경제적인 손실 없이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지나친 입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역시 “법이 제정된 1953년 당시와 비교해 임금 수준이 높아진 지금은 제도의 당위성을 더는 찾기 어렵다”며 “최근 올라간 최저임금 탓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부담은 50%까지 늘어났다.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다 보니 결국 ‘범법기업’만 양산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기업도 주휴수당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주휴수당 제도는 소상공인과 청년 구직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15시간 쪼개기 알바 등의 부작용까지 나오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재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정치권도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주휴수당 제도 자체가 없고 일본도 1990년대에 폐지한 법”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지난 1, 2월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1년 전보다 27.3% 늘어난 31만9447명으로 늘었다”며 “주휴수당 제도가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연구도 발표됐다.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노사합의로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방향의 관련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유급 주휴 무급화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 등이 개선책으로 제시됐다.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휴일을 무급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실제로 국회에는 지난 3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을 기존대로 유급으로 하되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하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해 주휴수당을 무급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 사회의 근로 여건이 급변한 만큼 근로자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정녕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제 주휴수당 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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