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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지켜보자’는 文, 16일 이미선ㆍ문형배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할듯
-靑 공식언급 없어…‘결격사유 없다는 입장 불변’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문제가 된 주식을 12일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 소유의 주식도 조건없이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15일 오전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언론 모니터링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의혹 등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인사청문회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하는 경우는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상황에 한해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같은 재송부요청은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절차대로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2일 전국 성인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설문결과에서 이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로 나타났다. ‘적격하다’는 답변 비율은 28.8%이었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로 나타났다. 세부 계층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부적격 의견이 각각 91.4%와 82.9%로 압도적이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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