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찬열 의원, 자전거도로에 ‘차량 통행금지’ 법안 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이찬열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찬열<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전거 도로 내 차량 통행을 막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자전거를 뺀 차마의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를 다닐 시 전용차로 통행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와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자전거 도로도 확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움직이는 운전자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도 상당하다.

현행법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가 해당 전용차로로 통행할 시 그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에 차량 운행을 금지하면서도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 해당 전용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은 쉽지 않다.

이 의원은 “봄이 되면서 출퇴근과 주말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