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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가량, 안전규정 위반…설훈 “‘죽음의 컨베이어’ 여전히 돌아간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설훈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죽음의 컨베이어’ 여전히 돌아간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하는 사업장 100곳 가운데 71곳이 안전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모두 모두 230건으로, 사업장 평균 2.3건에 해당된다. 노동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컨베이어를 보유한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지난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새벽에 홀로 일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각종 대책이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컨베이어벨트 사용 현장의 안전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 3일에는 충남 서천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또다시 컨베이어 관련 턴테이블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설 최고위원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울산에 있는 고려아연이다. 고려아연은 컨베이어 건널다리 미설치 등 총 9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나 모두 시정지시를 받았다.

컨베이어벨트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걸린 사업장도 상당수 드러났다. CJ대한통운 광주지사는 새로 가설한 컨베이어벨트 3대에 비상정지장치를 모두 설치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안전보건교육에 소홀한 사업장도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기도 시흥의 성훈엔지니어링은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를 36만원, 20만원을 내게 됐다.

설 최고위원은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한 컨베이어벨트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향후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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