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언주, 당원권 1년 정지 징계에 “입 막고 손발 묶어도 갈 길 간다”
-“이게 바른미래당 현실…국민이 준 경고 아프게 받아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린 데 대해 5일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옳은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게 바른미래당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이 보내는 실망과 준엄한 경고를 아프게 받아들어야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3법 반대’를 제목으로 한 기사 링크를 첨부하기도 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이 의원이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고 한 데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약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당 최고위원회에 통보했다.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제명’ 다음으로 높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인터넷 방송 ‘고성국TV’에 나와 4ㆍ3 창원성산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창원살이를 하는 손 대표를 향해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보면 정말 찌질하다”며 “그럴듯하게 명분이 있을 때 절박하게 하면 국민 마음이 동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짜증난다”고 했다. 그는 “손 대표는 완전히 벽창호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잘못하면 오히려 아니네만 못하게 된다”고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당 임재훈 의원은 지난달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행위이자 인신공격적 망언“이라고 이 의원을 공개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윤리위는 이날까지 몇 차례 회의를 한 후 당원권 정지 결정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자신이 윤리위에 넘어간 데 대해 당내에서 선거법 개편ㆍ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반대하는 자신의 손발을 묶기 위한 대처가 아니냐며 반발해왔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