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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득, 근로빈곤층 취업프로그램ㆍ취업촉진급여 제공하는 법안 발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근로빈곤층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는 18~65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훈련, 사회서비스 연계ㆍ지원, 직업소개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한다. 취업지원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통해 결정한다. 취업촉진규모 지급 수준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실업자 지원 정책으로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동시에 운용해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과 일자리 창출프로그램 등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실업에 대한 기본적 대응체계인 고용보험은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돼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층, 장기 경력단절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비정규직 등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중위소득의 30~60%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반복적인 경기 침체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근로빈곤층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반복적인 취업과 실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취업촉진급여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잠재적 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해 고용률의 상승 및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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