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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파견ㆍ출장 근로자도 산재 보상받도록…개정안 입법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근로복지공단 자의적 판단에 소송 줄이어
-해외 파견 근로자 느는데 보험 지급액은 감소
-“해외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 국내 업체에서 일하던 도중 프로젝트 참여 때문에 잠시 이라크로 파견을 나갔던 A 씨는 현지 근무 도중 업무상 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A 씨의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근로자의 이라크 근무가 해외 파견에 해당한다며 연금 지급을 기각했다. 산재보험법상 출장과 파견을 나누는 기준이 없어 공단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매번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 파견 또는 출장 중 다쳐도 산재보험이 일괄 적용돼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외 파견자’에 대한 정의조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해외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외 파견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해외 파견자인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판단해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해외 파견 도중 다쳤음에도 정작 피해 보상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됐다. 특히 공단은 해외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신청을 승인할 경우 막대한 보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은 ‘해외파견’으로 단정하여 일차적으로 산재 불승인 처분한 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산재로 인정되면 소급하여 산재로 인정해주는 식의 운영을 반복해왔다.

실제로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 보험 총 지급액은 지난 2017년 4.4조원에서 지난해 5조원으로 6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반면, 해외 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은 같은 기간 44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최근까지 파견업체만 4911곳, 파견 근로자 수는 1만5155명까지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급 여부를 놓고 공단이 진행 중인 소송만 지난 2016년 이후 28건으로 실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14건 중 6건은 공단이 패소했다.

추 의원은 “해외 파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조항이 없어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에 의한 산재법 적용 배제를 차단하여 해외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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