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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산불진압 위해 가용전력 총동원…비행금지구역과 무관”(종합)
-“군 헬기 32대, 군 소방차 26대 투입”
-“대피국민 위해 전투식량 6800명분 지원”
-군사합의 따라 MDL 10㎞ 내 헬기비행 불가
-군 “산불 지역과 무관…북상해도 예외 적용”


5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저수지 상공으로 물을 가득 채운 산림청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연합]
4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5일 오전 동해시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을 위해 가용전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산불 진화작업과 지난해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5일 “일출과 동시에 군헬기 32대, 군 보유 소방차 26대, 군 장병 1만650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 중”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에 따라 긴급 대피 중인 국민들을 위해 식사용 전투식량 6800명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금지구역과 화재 진압에 대해 “현재 산불이 난 지역과 비행금지구역은 무관하다”며 “설령 비행금지구역 안에 산불이 났다 해도 진화 작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군은 “현재까지 군 장병들의 인명 피해는 없으며, 산불 발생 지역에 있는 군부대의 생활관, 창고, 일부 장비, 탄약 등의 소실이 확인됐다”며 “정확한 현황은 화재 진화 후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방부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주관해 ‘산불지역 군 장병과 군 시설의 안전 확보 선제적 조치’, ‘국가 총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군 가용 전력 총동원해 지원’, ‘산불진화 임무 수행간 인원 및 장비 안전에 만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필요한 조치 적극 지원’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전날 오후 9시를 기해 국방부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조치 중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날 새벽 열린 긴급 대책회의 직후 국방부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주관하면서 “국가 총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군은 작전 및 훈련 등을 조정해 총 전력(장비와 인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원과 장비 지원 간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헬기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10㎞ 이북 지역을 비행하면 안 된다.

다만, 산불 진화,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 지원 등의 이유로 항공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는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예외 규정에 따라 국방부는 앞서 비행금지구역 일대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용 헬기를 띄운 바 있다. 이런 예외 규정은 상대의 승인 사항은 아니며, 사전 통보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에 따라 산불이 북상하더라도 산불 진화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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