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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일자리창출 업체 초저금리 특별금융 200억 지원
- 최고 1%수준 금리상품…업체당 1억 범위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시는 청년, 중장년 등 신규인력 채용 또는 고용유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초저금리(최저 1%수준) 2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특별금융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금융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ㆍ소기업에게 초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최고 1%수준의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16억원을, KEB하나은행은 14억2000만원을 보증재원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각각 특별출연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5일부터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특별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최근 1년 이내에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 중인 업체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제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업체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과 취급점인 KEB하나은행 지역지점의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금융 지원을 받는 업체의 금융이자는 취급은행인 KEB하나은행의 금리를 기준으로 업체별 조건에 따라, 인천시에서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이자를 취급은행에 직접 지원하므로 업체에서는 인천시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분만 부담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7)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KEB하나은행(1588-1111)에 문의하면 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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