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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남 살해는 북한의 정치 암살”…흐엉 곧 자유의 몸
[채널A 방송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2017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베트남 여성 도안 흐엉(31·사진)에 대한 살인 혐의가 지난 1일(현지 시간) 전격 철회된 것에 대해, 흐엉 측 변호사는 김정남 살해범이 북한이라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교외 샤알람 고등법원은 맹독성 신경물질 ‘VX’를 이용해 김정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흐엉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흐엉과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인도네시아 출신 시티 아이샤(27)가 지난달 11일 검찰의 기소 취소로 전격 석방된 지 3주 만이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흐엉에 대해 살인 혐의 대신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했고 흐엉은 혐의를 인정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살인죄는 사형이지만 상해죄는 최대 징역 10년형으로 상대적으로 형이 가볍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공소를 변경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채널A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김정남 살해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재판을 받은 흐엉을 위해 고용한 히샴 테 포 텍 변호사는 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다.

흐엉 변호인은 “살인이라는 죄목이 컸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면서 그런(상해죄) 얘기가 나온 것이다”라며 말레이시아 검찰이 흐엉의 살인 혐의 증거를 찾으려고 베트남까지 갔지만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흐엉 변호인은 “이건 북한의 정치적인 암살이다.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고 도안 티 흐엉은 피해자였다”라며 김정남 살해범은 북한이라는 걸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흐엉은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석방 절차를 밟은 뒤 다음 달 5일 풀려나게 된다. 석방 직후 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사관을 거쳐 베트남으로 출국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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