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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축구장 유세에 경남FC 징계 위기…연맹 “막무가내 진입”
[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경남FC 경기장인 창원축구센터에서 펼친 ‘4·3 재보궐 선거’ 유세 활동이 경기장 내 선거 운동을금지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경남FC 등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30일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았다. 이날은 4·3 재보권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이었다.

황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을 찾아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선거 운동을 진행했다.

황 대표, 강 후보 등은 이날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있었던 창원축구센터를 찾았다. ‘자유한국당’이 적힌 붉은색 점퍼를 입은 황 대표 등은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며 사진도 함께 찍었다. 또 이들은 강 후보의 기호인 2번을 뜻하는 ‘V’자를 그리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황 대표의 선거 유세가 경기장 내 선거 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한 한국프로축구연맹(연맹)의 지침에 어긋난다는 사실이다.

앞서 연맹은 별도의 지침을 통해 선거철 유세에 대한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선 정당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 착용이 금지된다. 또 정당명이나 후보·기호·번호 등이 적힌 피켓·어깨띠·현수막 등의 노출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연맹은 홈 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 경기, 제 3지역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측은 31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내일 경남FC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받기로 했다”라며 “일단 경남 구단은 제지했지만 (황교안 대표 등이) 막무가내로 경기장에 진입했다는 입장이다.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이 홈 경기를 앞두고 연맹에 문의했다. (연맹은) 안 된다고 답했고 구단에서도 막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며 “가뜩이나 민감한 부분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굳이 강행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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